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임대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요건:
회계 처리: 임대료 지급 시 차변에 '임차료' 계정으로, 대변에 '보통예금' 또는 '현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보증금은 자산으로 계상하며, 반환 시 반대 분개로 처리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자 등록지가 서울이고 대표자 나이가 42세일 경우, 5년간 50%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리스차량을 외근에 활용했다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간병인 알선업체가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수수료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