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400원과 같이 납부할 세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400원이라는 특정 금액에 대한 납부 면제 규정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소액의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 면제라기보다는 행정상의 편의에 따른 조치입니다.
따라서 400원의 소득세가 발생했다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징수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행정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