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냉동오징어에 대해 면세 매입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오징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산물은 미가공 상태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냉동오징어가 미가공 상태의 수산물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면세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징어에 정제소금, 감미료, 향미증진제 등이 일부 혼합되어 가공된 상태라면, 관세법상 품목 분류 및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냉동오징어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면세 매입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