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차량을 면허 양도, 상속, 또는 운송 면허 폐업 시 추징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면, 차량을 본래의 운송사업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의 내용연수가 만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내용연수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양도, 상속,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차량을 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의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내용연수 만료 전에 면허 양도, 상속, 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