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1년 넘게 학생 신분으로 거주하면 세법상 해외 거주자로 간주되나요?
2025. 12. 24.
캐나다에서 1년 이상 학생 신분으로 거주하는 경우, 한국 세법상 해외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생 신분으로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예: 국내 자산 보유 여부, 가족과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상세히 검토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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