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누구인가요?
2025. 12. 24.
진폐증 유족연금은 진폐증으로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인 경우
- 손자녀: 19세 미만인 경우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인 경우
다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연금보험료 납입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입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중이거나 국외 이주, 국적 상실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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