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고정OT 금액이 1일 통상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2. 24.
포괄임금제 하에서 고정OT(초과근무수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고정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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