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서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IRP 연금 수령 중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연금 승계 신청: 배우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승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연금 수령 요건 충족: 승계받는 배우자 역시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IRP 계좌의 경우 가입 기간 5년 이상 등의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55세 미만이더라도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 형태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승계받은 배우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승계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남은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해지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거나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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