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제조사에서 소매 식당에 김치를 납품할 때, 최종 소비자가 소분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인가요?
2025. 12. 24.
김치 제조사에서 소매 식당에 김치를 납품하는 경우, 최종 소비자가 소분하여 판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김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때 과세되며,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조시설을 갖추고 단순 가공 식료품(김치 포함)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소매 식당에 납품되는 김치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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