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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부모님 사망으로 인한 인적공제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연도 중에 사망하신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하신 부모님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나이 요건: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연령 요건(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 요건: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소득 금액 요건(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 요건: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지만,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시 공제 절차

    • 증빙 서류 준비: 사망하신 부모님의 사망일 증명 서류(예: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소득 요건 및 생계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연말정산 신고: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신고서에 사망하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충족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추가 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공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연도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이 아닌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 부모님이 사망하셨더라도 연말정산 시점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주된 부양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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