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시 정부 보조금도 공통매입세액 정산 대상인가요?

    2025. 12. 24.

    전기차 구매 시 정부 보조금은 공통매입세액 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보조금 자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나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차 구매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의 종류와 사업용 사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형 전기차 또는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량으로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 등은 개인용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보조금을 받은 금액을 '국고보조금(차량운반구 차감계정)'으로 처리하며, 차량 취득 시 보조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자산을 계상합니다. 세무상으로는 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되,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손금 산입하여 과세 이연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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