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휴직으로 퇴사 전 한 달을 무급으로 처리했던 직원의 이직확인서 임금 내역 산정 기간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병가 휴직으로 인해 퇴사 전 한 달을 무급으로 처리한 직원의 이직확인서 임금 내역 산정 기간 작성 시, 해당 무급 기간은 피보험 단위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 계산 시 무급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의 '⑬란'에는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 대상 기간을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최대 180일(약 6~7개월)까지 소급하여 작성합니다. 무급으로 처리된 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근로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만을 산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4월 20일에 이직한 직원의 경우, 2000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기간과 그 이전 5개월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기재합니다. 만약 이 기간 중 무급 휴직이 있었다면, 해당 무급 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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