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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시 채당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2. 24.

    임금 체불 시 체당금(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도산·사실인정 신청: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청에 도산·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사실조사: 노동청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합니다.
    3. 사실인정 통보: 조사 결과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 지급 여부가 통보됩니다.
    4. 확인신청서 제출: 사실인정이 되면 근로자는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성 및 체불액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5. 체당금(대지급금) 청구서 제출: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후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의뢰하여 최종적으로 체당금이 지급됩니다.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만 있다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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