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4,800만원 초과 시 간이과세 유지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연 매출 4,8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연 매출 4,8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간이과세자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2024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기준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2. 부가세 납부 면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며 영수증만 발행 가능합니다.
    3. 간이과세자 유지: 따라서 연 매출 4,8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연 매출 4,800만원 초과 시에도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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