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이후 식당에 납품하는 김치가 계속 면세로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4.

    2026년 1월 1일부터는 김치와 두부 등 단순 가공 식료품의 경우,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등 장류에 속하는 식료품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식당에 납품하는 김치가 계속 면세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당 김치가 '단순 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거나,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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