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된 김치는 면세 대상인가요?
2025. 12. 24.
포장된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포장 방식 및 판매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단순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일시적인 포장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독립된 거래 단위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포장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그 이후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면세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김치를 포함한 단순 가공식품은 모든 포장 형태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포장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입니다.
- 과세 전환 가능성: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김치 구매 시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절임배추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로 간주되지만, 양념을 혼합하여 경제적 가치가 증식된 김치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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