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보수를 받다가 무보수 전환 후 중도퇴사 시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2. 24.
대표자가 보수를 받다가 무보수 대표자로 전환한 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이 있다면 무보수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보수 기간이 길어질 경우 퇴직소득세 한도 계산 시 불리하게 작용하여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급여가 지급된 기간과 무보수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급여가 지급된 기간은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 또는 퇴직 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무보수 전환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금 및 보상액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5.5%~15% 구간)가 원천징수되어 반영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세 한도: 임원의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보수 기간은 퇴직 전 3년간의 평균 임금 계산 시 분모에 포함되어 평균 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되어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근무 증빙: 무보수 기간이라도 실제로 근무했다는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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