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차하여 비등기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택 자체의 제공 이익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수도요금, 가스비, 전기요금 등 개인적인 생활 관련 비용은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