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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등기임원에게 회사가 임차인이 되어 계약한 사택을 제공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4.

    회사가 임차하여 비등기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택 제공 이익의 비과세 요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릅니다.
    2. 회사가 임차한 사택: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 중 종업원 등이 전근, 퇴직, 이사하는 경우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택 자체의 제공 이익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수도요금, 가스비, 전기요금 등 개인적인 생활 관련 비용은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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