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2. 24.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기간: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병, 부상, 휴업, 휴직 등으로 인해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은 이 기간에 가산됩니다.
- 비자발적 실업: 해고, 계약 만료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 신고 후 직업안정기관이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의사와 노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취업지원 설명회를 수강합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및 수급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고용보험 납부 기간은 얼마인가요?
실업급여 신청 시 구체적으로 어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