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2. 24.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기간: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병, 부상, 휴업, 휴직 등으로 인해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은 이 기간에 가산됩니다.
    2. 비자발적 실업: 해고, 계약 만료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 신고 후 직업안정기관이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의사와 노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취업지원 설명회를 수강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및 수급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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