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오피스텔 경비처리를 공동명의사업자와 함께 할 수 있나요?
2025. 12. 24.
공동명의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경우,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면서 발생한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대출을 일으킨 경우에는 해당 대출이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경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장부 작성: 대출 원금과 이자 비용을 장부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추계 신고 방식으로는 실제 지출된 대출이자를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동업계약서 작성: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자의 출자 비율 및 출자 금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이 공동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출자금이 아니라 업무 수행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원금과 이자를 출자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대출이 부동산 임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명의가 한 사람에게 있더라도 실제로는 공동 소유자의 대출이며 공동으로 상환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세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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