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컴퓨터 구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4.

    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구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구입하는 컴퓨터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컴퓨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적격 증빙: 사업자등록번호로 컴퓨터를 구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3.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공제는 일반과세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시상각(구입한 연도에 비용처리)을 하더라도, 해당 컴퓨터를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상각은 손금산입 시점만 앞당길 뿐, 매입세액공제 여부와는 별개이며, 사용 목적이 과세사업이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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