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배 적용 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4.
크리스마스(12월 25일)는 법정공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정공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됩니다.
- 크리스마스(12월 25일)는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통상 시급의 1.5배입니다.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칠 경우, 둘 중 하나만 적용받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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