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종 종사자가 손님으로부터 팁(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일반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봉사료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료가 전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