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 시 대출만 받고 PF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금융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조건 토지 매입 시 금융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을 포함하여 알려줘.

    2025. 12. 24.

    토지 매입 시 발생한 금융비용(차입금 이자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해당 금융비용이 토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했는지, 그리고 해당 자금이 토지 취득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매입 시 발생한 모든 금융비용이 무조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자금 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건설자금이자, 용역비,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토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토지 취득일 이후 발생한 이자: 토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실질적으로 토지 취득을 위해 투자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두46935 판결 참조)
    3. PF 미발생 시 금융비용: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토지 매입을 위해 직접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로서 토지 취득 시점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이자는 과세물건 취득을 위해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4. 증명 책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비용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해당 금융비용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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