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등기임원이 등기임원에 비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 복무 중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을 함께 수령할 때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프리랜서 소득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았는데 비용 처리를 하나도 안 했다면 문제가 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