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입금액에서 매입부가세 납부 시 회계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국고보조금으로 매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된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안분 계산을 통해 일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면세사업과 관련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공통매입세액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세 공급가액 비율 등을 사용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안분 계산 결과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회계 처리 예시 (자산 취득 시):
      • 자산 취득 시: (차변) 비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또는 미지급금 XXX)
      • 국고보조금 입금 시: (차변) 보통예금 XXX / (대변) 국고보조금_보통예금 XXX (자산 차감 계정)
      • 자산의 차감 계정 처리: (차변) 국고보조금_비품 XXX / (대변) 비품 XXX (취득한 자산에서 국고보조금 부분을 차감)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국고보조금으로 일반 비용(식대, 출장비, 임차료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 계정(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임차료 등)을 사용하며,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비용의 성격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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