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 후 건설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PF 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18조 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 금융비용을 포함해야 하는가?

    2025. 12. 24.

    토지 매입 후 건설을 시작하지 않았고 PF 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금융비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금융비용이 취득 시점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 시점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PF 대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토지 취득을 위해 발생한 금융비용이 취득 시점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 시점 이후에 발생한 금융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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