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부만 사진으로 받았을 때 법적 효력이 있나요?
2025. 12. 24.
네,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전송받은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전자계약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사진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근로계약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서면 교부를 원하거나 전자적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사진으로 받은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는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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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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