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한국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용역의 성격 및 제공 장소, 관련 조세조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라 할지라도, 해당 용역이 한국의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거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국내체류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역시 본사에서 지급하든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하든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국내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