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고 직원이 없을 때 편의점 결제 내역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24.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편의점 결제 내역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를 위해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며, 단순히 편의점을 이용한 내역만으로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래처 접대를 위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지출이 거래처 접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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