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에 근거하며, 기타소득 금액에서 소득세 20%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지급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는 명도비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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