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이월결손금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조절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해야 하며, 일부만 공제하거나 공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99만원에 구매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법인이 금 현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직원은 사업장에만 보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