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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이월결손금 공제를 임의로 선택하거나 조절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4.

    개인사업자는 이월결손금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조절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해야 하며, 일부만 공제하거나 공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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