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액만큼 차감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알려줘.

    2025. 12. 24.

    매출할인액만큼 차감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차감된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 시: 매출할인이 확정된 경우, 해당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월의 총 공급가액에서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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