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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으나 미교부하고, 이메일 교부 동의 및 1부 수령에 서명했으며,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메일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내용 일부만 사진으로 받은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4.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메일 교부에 동의하고 서명하셨으며,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내용의 일부만 사진으로 받으셨다면, 이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수신하는 것에 동의하고 해당 방법으로 계약서를 받은 경우 서면 교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의 일부만 사진으로 받았으므로 완전한 계약서 교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교부에 동의하셨더라도 실제로는 사진 형태로 일부만 전달받은 상황이므로, 완전한 계약서 교부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불완전한 교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 또는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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