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승계 거부로 인해 해고를 당하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 승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