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임원 퇴직정산금을 미지급한 상태로 합병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만 인계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추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시 임원 퇴직정산금은 반드시 현실적인 퇴직이 이루어진 후 실제로 지급되어야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