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동판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직접 동판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나요?

    2025. 12. 24.

    해외에 동판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직접 동판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해당 서비스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 용역의 공급장소: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이 사용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동판비 서비스의 경우, 동판 제작 및 관련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는 장소가 국외여야 영세율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제작 여부: 직접 동판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동판 제작과 관련된 서비스(예: 디자인, 편집, 인쇄 감리 등)를 해외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해당 서비스의 실질적인 제공 장소가 국외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서비스의 핵심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동판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제공하는 동판비 서비스의 실질적인 제공 장소가 국외이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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