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목적의 택시비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된 택시비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택시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택시 이용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택시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택시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식이나 직원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택시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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