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의 근로소득과 투잡으로 인한 대리운전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본업의 근로소득과 투잡으로 인한 대리운전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운전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본업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본업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액이 정산되지만, 대리운전 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 소득 합산: 본업의 근로소득과 대리운전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 신고 방법: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를 활용하거나 직접 소득 및 경비를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료 확인: 대리운전 플랫폼 또는 발주사가 국세청에 소득 자료를 제출하므로, 홈택스에서 본인의 대리운전 수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본업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대리운전 소득 총액, 사업 관련 경비(유류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등)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대리운전 소득은 3.3%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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