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한 국민연금 추납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추납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납부한 금액만큼 종합소득금액을 줄여주어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추납보험료는 납부 시점에 따라 공제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시점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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