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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등)입니다.

    •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근로장려금 가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독립하여 각각 세대를 분리한 경우, 각자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한 가구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 분리: 동일 주소에서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한 가구로 평가됩니다. 마찬가지로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서 별도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으로 평가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므로, 한 가구에서는 한 명만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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