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채권의 성격과 양도하는 주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던 채권을 매각하여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 해당 차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며,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동산의 경우이며 채권 양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