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얼마인가요?
2025. 12. 24.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에 한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는 연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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