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주휴수당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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