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원으로 합의금을 받으신 경우, 해당 합의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합의금이 실제 손해배상 성격의 금액이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임금체불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액 계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소득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