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고 내용연수가 무한하며, 사용에 따른 물리적 소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행 세법에서도 토지를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의 원가에 해체, 제거 및 복구원가가 포함된 경우나 채석장, 매립지 등 내용연수가 한정된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