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원으로 받은 합의금이 비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24.
임금체불 민원으로 받은 합의금이 비과세되는 경우는 해당 합의금이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 성격으로 지급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합의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이 단순히 임금 지급 지연에 대한 보상을 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지급된다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의 구체적인 지급 경위와 내용을 바탕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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