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보유 기간 중 토지의 사용 용도에 따라 판정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기준: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혹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경우: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에 편입된 농지가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관련 토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더라도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