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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소멸지역에서 청년 나이가 아닌 대상자가 창업 시 적용되는 창업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인구소멸지역에서 청년 나이가 아닌 대상자가 창업 시, 창업감면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인구소멸지역에서 청년이 아닌 대상자가 창업하는 경우, 창업감면율은 5년간 100%가 적용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운영됩니다.
    • 해당 법령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구소멸지역 포함)에서 창업하는 경우, 청년이 아닌 대상자에게도 창업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구체적으로,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자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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