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결론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의 주요 요건 중 하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다만,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휴수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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