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결론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 주휴수당 지급의 주요 요건 중 하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휴수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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